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건보 적용이 시작되면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MRI 촬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건보 적용이 시작된 한방 추나요법에도 환자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에 건보가 적용된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간 촬영 현황을 살펴보니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진료비 또한 대폭 상승했다. 일단 시행 이전 6개월간 촬영 총횟수(복합촬영 포함)는 73만건이었지만 건보 적용 후 6개월간은 149만5000건으로 2.08배 늘었다. 이 기간 환자 수도 48만4000명에서 79만명으로 1.63배 늘었고 진료비는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2.08배 증가했다.
특히 그같은 MRI 촬영 급증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MRI 건보 적용 시행 전·후 6개월 간 촬영 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 촬영 횟수가 무려 225% 폭증했고 병원급도 13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해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걸 감안하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 급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와 건보 재정 양측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상급병실료 등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 재정 투입이 늘면서 중증 질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급여 등재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관절이나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치료인 추나요법에도 건보 적용 후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환자는 기존 5만~20만원의 비용 대신 1만~3만원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데 됐다. 한의사 한명당 하루 18명 환자까지 건보가 적용되며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얻게 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적용이 시작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나요법에 대한 건보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이었으며 건보 부담금은 128억8000만원이었다. 특히 건보 적용 상한 횟수인 연 20회 추나요법을 채운 환자는 3073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많게는 1191억원이었기 때문에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