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 씨가 오늘(14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 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 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B 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으며,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범죄인 인도에 앞서 현지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A 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 씨에 대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