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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장애인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권고는 서울과 부산에 사는 중증장애인 3명이 지난 9월 만 65세가 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돼 긴급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각각 10~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서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루 최대 4시간의 요양서비스만 받게 됐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길게는 24시간 동안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이들이 만 65세가 되면 지원서비스는 4시간으로 줄어든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서비스 지원 시간 감소로 식사지원과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생겨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이렇게 돌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복귀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인권위는 지난 2016년에도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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