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 4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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