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겨 적발된 물품 중 핸드백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된 12만2천50건 중 핸드백(가방포함)은 3만3천152건(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핸드백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과된 관세로 보면 같은 기간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총 278억6천200만 원이 부과됐는데, 핸드백이 135억5천만 원으로 48.6%를 차지했습니다. 부과된 관세의 절반은 핸드백에 매겨진 셈입니다.
핸드백 적발 건수는 2016년 1만371건에서 2017년 1만1천36건으로 늘었으나 작년 7천759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관세는 같은 기간 36억 원에서 36억5천800만 원, 38억3천6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객이 들여오는 핸드백 가격이 갈수록 비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핸드백 다음으로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많이 적발된 물품은 와인(1만5천200건·12.5%), 시계(8천340건·6.8%) 순이었습니다.
부과된 관세 순으로 보면 핸드백 다음으로 시계(62억2천700만 원·22.3%), 잡화(13억8천200만 원·4.9%) 순이었습니다.
한편, 2016년 이후 면세한도 초과가
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일본의 억지스러운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일본 여행이 급감했지만 2017년과 2018년 일본행 여행객이 700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