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외선 벽제터널이 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행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홍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외선은 정상 운행 선로여서 허가 없이 출입했다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경기도는 16일 벽제터널 등 교외선 출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 철도다.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됐지만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이다.
교외선에 철도공사 허가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따라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폐선된 것으로 오인해 선로를 찾고 있다. SNS 게재용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찾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과거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또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정정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교외선 여객수송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한편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는 교외선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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