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다"라며 "현 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
1심은 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 씨 측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