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연달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제18대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갑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징역형을 살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자가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고, 이 의원이 마무리 연설의 기회도 있었는데도 계속 '북침설' 발언을 유지했던 점에 미뤄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창조한국당 등이 낸 이한정 비례대표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 소송에서도 원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 위조와 공천 헌금 등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한정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들 외에도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 수는 모두 10여 명에 달합니다. 판결이 속속 확정될수록 의원직을 잃는 의원 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