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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9월 11일 0시 1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쫓아가 여성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성은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A경사는 현장에서 달
달아난 A경사는 사건 22일만인 지난 3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A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심하게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경사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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