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2심에서도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로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양형 요소의 변동이 없고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사카로 떠나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팔과 목을 세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 위에 넣던 승무원 손톱에 팔을 긁혔고, 이를 일본어로 항의했는데 승무원이 제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단순한 신체접촉이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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