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상대로 세종증권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06년 세종증권 주식을 매매해 2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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