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이재민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강원 삼척시,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경북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성주군, 전남 해남군, 진도군 의신면 등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향후 6개월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로 현재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은 강원 산불과 태풍 '링링'으로 인해 지정된 곳까지 포함해 총 1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얻는다. 재난지수는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한 뒤 1000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해 합산한 값이다. 재난지수 300 이상은 사망이나 부상, 주거시설·농작물·가축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 적용돼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개월 간 면제·할인받는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청에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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