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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의 내용 중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뿐 아니라 정부 또한 경제계의 요구를 빌미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 외에 노동시간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에 나설 경우 향후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제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이미 시행 중인 52시간 노동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생전 처음 듣는 느닷없는 날벼락이라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아니면 대기업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그만 숨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전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황덕순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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