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