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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는 공조수사를 벌여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 이용자 등 337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은 223명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 손 모(23)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무려 22만여 건 유통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이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사건 판결 8건 중 7건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포를 한 1건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아동·성착취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중형이 선고된다.
해당 사이트 이용자 명단에 있는 영국의 카일 폭스라는 남성은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도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
청원인은 "걸음마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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