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57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며 언론의 관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달 3일부터 17일 사이 모두 일곱 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23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피의자는 통상 심문 법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주차장쪽 출입구를 통해 출석합니다. 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입구를 들어서면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포토라인이 바닥에 표시돼 있습니다. 정 교수가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일반적인 피의자와 다른 방식의 출석 방식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처럼 구치감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시켜 언론 노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다만 검찰청사 포토라인이 사실상 폐지된 만큼 법원 역시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경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검찰과 협의해 구치감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거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