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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진행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사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사건의 중대성 등의 정황을 판단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 제도라 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한다. 구속된 피의자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인신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와는 다르다.
과거 우리나라는 서류심사에 의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피의자구속제도가 오랫동안 남용된 측면이 강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쉽고 불필요한 피의자를 무조건 구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속 남발을 막기 위해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처럼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제도가 정착된 것은 2007년 제17차 개정 이후다.
영장실질심사는 담당 판사가 검찰과 피의자 양측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담당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피의자가 이에 답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피의자는 함께 법정에 입회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은 한 차례로 끝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섰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정치적 파장이 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 데다 건강 변수까지 있는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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