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보험사 9곳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하는 환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4)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해 보험사 9곳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6년 8~10월께 9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병원 4곳을 대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약 7년간 입원생활을 한 일수는 총 454일이었다.
신 판사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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