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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가 최초로 발병한 연다산동 돼지농장 3km 이내인 오도동에서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돼지농장이 이달 2일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정부·지자체의 무허가·미등록 농가 합동 조사 과정에서 이 농장을 찾아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7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열처리하지 않은 잔반을 돼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잔반 사료는 ASF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다.
파주시는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자 4일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과 주변을 소독했다.
또 해당 농장에서 멧돼지의 사체를 갈고리에 꿰어 농장 안에 걸어둔 현장도 포착돼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도살 혐의가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소유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농장에서 환경시료를 채취해 역학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돼지를 기르는 축사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닭·오리 등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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