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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8월께 동료 의원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A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민 의원과 학교장, 업체 담당자 등을 불러 진술을 받은 뒤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임의로 학교장과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의원 동의를 얻었다며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회와 학교 간 주고받은 공문은 없었고, 민 의원은 구의회 명의 기부채납 영수증을 민간업자에게 발급하지 못했다.
그는 공사가 완료된 뒤인 지난 9월 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의원들 반대로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실이 드러나자 "업체가 직접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업체가 직접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뒤 사후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며 "기탁 절차를 걸쳤건 안 걸쳤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려면 설치 이전에 '금품의 접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아무 연관 없는 업체가 학교에 직접 기증한다면 학교 관계자들에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까지
민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으로 이날 오전 서구청 건축 주택과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 의원 갑질 행위를 조사 중이며 이달 30일쯤 서구청에서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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