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고, 이들 어선의 선장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5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0∼175㎞ 해역에서 기준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물코 기준 규격(50m
A씨 등은 검문에 나선 해경이 접근하자 형사기동정과 고의로 충돌하며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어선 3척 중 1척에서 발견된 조기 1천200㎏가량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군산항으로 옮긴 후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