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박기동)는 25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2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아내인 C씨(24)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에는 B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16일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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