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문제의 선거자금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빌리는 등 선거비용 18억여 원을 학원과 사학관계자 등 40여 명으로부터 빌리거나 후원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과 조직원으로부터 모금한 8억 원을 주경복 후보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이 모 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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