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의 채용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지난 3년간 재정 누수가 100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친인척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등을 환수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28일) 공개했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일자리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7천883억원으로 전년(3조7천879억원) 대비 52.8%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1조3천991억원)가 가장 많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1조3천41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천971억원) 순으로 많습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6천745억원)이 전년보다 249.5%나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각 지방노동청의 장려금 지급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6∼2018년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267명), 아르바이트 등 사전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인 총 669명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7억8천374만원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정수급할 경우엔 1년 이내에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지원금 반환과 함께 지원금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라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제공받아 각 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설치비 보조금(18개 사업장, 3억1천803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해고 등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감원방지의무 위반'이므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905개 사업장으로부터 총 18억1천116만원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156명에게 지원 한도를 초과해 총 5억9천87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39명으로부터 5억3천170만원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지급액 33억원과 부정수급액 71억원등 총 104억원을 환수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령상 제공하게 돼 있는 종합소득세 자료를 1년 6개월∼2년간 늦게 제공하는 바람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재산·소득기준 초과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총 2만여명에게 사회보험료 지원금 약 19억원을 잘못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자료 제공을 지연함으로써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부가 사업자가 받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근로자가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복 지급은 허용하면서 장애인 청년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장애인 청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