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우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2 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가 존치된 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대구지검의 정보수집 기능에
개혁위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폐지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는 인력을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