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사내 취업규칙을 적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면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임 모씨 등 20명이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유급휴무일인 토요일의 유급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 취업규칙에 근거해 4시간으로 볼지, 다른 요일과 마찬가지로 8시간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유급
임씨 등은 토요일 유급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해 월 근로시간을 총226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철원군은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8시간 계산해 월 근로시간은 총 243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8시간으로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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