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 업무가 주간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돼 있으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설관리 업체 A 사에서 퇴사한 지 모 씨 등 6명이 A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 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씨 등은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시설관리를 담당한 A 사에서 전기·설비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A 사는 당시 4교대(주간-주간-당직-비번) 근무 시스템을 운영했고 지 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이들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었음에도 당직수당만을 지급받았다"며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2년에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지 씨 등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직근무 때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주간근무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 씨 등이 한 당직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처리되는 업무"라며 "주간에 이뤄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직 때 접수되는 민원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지만, 주간과 달리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 근무자들만이 해당 업
그러면서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지 씨 등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가 2차례씩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