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적 장애인이 충남 부여의 한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청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40)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장 대표 B씨를 고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각능력과 언어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사촌 외에 다른 사람과 대화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변호인과 보조인(A씨 사촌)의 도움을 받아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B씨 공장에서 매일 오전 7시 출근해 6시 30분까지 일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월급을 달라고 몇차례 말했지만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는 B씨의 말만 믿고 기다린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A씨는 그동안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014년 월급통장을 만들어 공장 대표에게 맡겼지만, 그동안 월급통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변호인과 보조인 역시 A씨의 월급통장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0만원 안팎을 A씨에게 지급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변호인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A씨의 최근 3년 치 임금 6800만원(최저임금 기준)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노동청은 A씨가 제기한 진정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감독관이 공장을 직접 찾아 A씨가 공장에서 실제 일하고 있고 월급을 못 받은 사실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공장 대표는 2014년 이전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후부터 월급통장에 잘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3년 전 돌아가신 A씨 어머니가 부탁해 2014년부터 월급을 모아서 한 번에 주려고 통장에 잘 모으고 있었다"며 "그 이전에는 월급을 봉투에 담아 지급했는데 A씨가 기억 못 하는 것 같다"고 했다.노동청 관계자는 "B씨에게 체불된 임금 규모를 정리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그동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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