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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분위기의 대검찰청 청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
이밖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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