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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에서 가족과 산책을 나갔다 잃어버린 반려견 토순이가 몇시간 후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토순이가 발견될 당시 누군가 고의로 머리를 심하게 훼손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6일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도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나무에 던져지고 심하게 짓밟혀져 사체로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인 없는 길 고양이로 생각했다"고 말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592명으로 지난 2014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동물을 학대해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처음이라는 이유로 벌금 50만원~100만원 정도로 끝난다"고 말했다. 실제 유튜버 A씨는 지난 1월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은 늘고 있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 글 동의가 늘고 있다. 이 청원에는 29일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 9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내달 17일까지 마감이어서 청원 동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지면서 실효성있는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의적인 동물 학대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팩트법'을 지난 24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동물의 압사·익사 등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스위스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4시간 이상의 수업과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동물 학대 행위를 13개 사항으로 세분화하고 위반시 최대 100만 스위스 프랑(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관계자는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지금보다 높은 양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당장 법을 고치지 못하더라도 해외처럼 동물을 별도로 취급하는 규정과 교육 마련 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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