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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42)씨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가 A씨가 구속된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정황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고 판단해 형량이 보다 줄어들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8년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신분을 보컬 강사, 기획사 직원 등으로 사칭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성관계를 맺은 등의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청소년들 앞에서 삭제해 안심시킨 뒤 이를 복구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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