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을 통해 1순위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중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9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실제 살지 않던 울산시 중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울산 한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울산 거주자에게 1순위로 분양하는 해당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도 그해 같은 브로커를 통해 부산시 남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부산 한 아파트의 1순위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당첨자
그러나 "A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B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