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딸의 KT 채용 대가로 이 전 회장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만큼 김 의원 향후 재판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부문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채용과 관련해 받은) 청탁을 비서실을 거쳐 인재경영실에 전달하고, 이들의 각 전형별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불합격한 경우 이를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부정채용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겐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실장에겐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에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2012년 하반기 공개절차 중간에 태워질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이 전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
이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항소장은 하루 이틀 내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업무방해 혐의 재판이 유죄라고 해서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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