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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들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지난 60여 년 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해 현대의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와 지위에 관한 내용은 의료법에 규정돼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한 간호계에 만연한 '태움' 문화도 간호법의 부재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은어로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뜻이다.
간호협회 측은 "병원 내 비인간적 노동 강도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과 현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태움도 가혹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태움을 야기하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간호법 제정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6.2년으로, 외국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 18.1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도 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며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비율이 낮아지면 환자 사망률, 감염률, 재입원율이 낮아지고 의료 과실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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