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람을 서울 강남 도심에서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선릉역 5번 출구 근처에서 22살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이며 온라인 공간에서 3년여 동안 연인관계처럼 지내면서도 직접 만나자는 제안은 계속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B 씨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직접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을 알게 된 B 씨가 화를 내자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A 씨는 B 씨를 살해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