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모 부부장 검사는 지난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부부장은 그 근거로 "오늘도 조 전 장관님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사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내사 자체가 법적 통제를 받는 절차)"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해 기록을 편철하도록 돼 있다.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며 "즉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를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진 부부장은 또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돼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윤 총장이 8월 중순 청와대 외부 인
이와 관련해 대검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