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세종경찰서는 오늘(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4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연서면 한
B양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31일) 오후 진행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세종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