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태어나자 숨지게 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함께 입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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