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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