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병원 이송이 시급한 구조자를 발견했지만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헬기를 이용했다면 20분 걸렸을 거리를 해경 함정으로 이송해 4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정작 헬기는 해경고위관계자가 탑승했다는 지적이다.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단원고 학생 A군이 발견됐고, 해경 3009함으로 인수돼 응급구조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 오후 5시 59분께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전달된 '바이탈 사인 모니터'에 따르면 A군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69%였고 맥박도 확인됐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모두가 이 상황을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물리적인 전문처치를 받게 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현장에서 A군을 헬기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헬기는 총 3차례 A군을 외면했다. 위원회는 "오후 5시 40분께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지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웠고,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내렸지만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웠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헬기는 해경이 요청한 소방헬기였는데, 6시에서 6시 10분 사이에 요청이 이뤄졌지만 회항한 것으로 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회항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헬기 대신 A군이 향한 곳은 당시 숨진 희생자를 육지로 옮기던 해경 함정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영상에 오후 6시 35분께 '익수자(A군) P정으로 갑니다'는 함내 방송이 나온다"고 전했다. 결국 A군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는 오후 7시 15분께 중단되고 배를 두 차례 갈아탄 A군은 오후 10시 5분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헬기로 이송했다면 20여분만 걸렸을 거리를 4시간 41분이나 걸려 도착한 셈이다.
위원회는 '사망 판정이 오후 6시 35분 이전에 이뤄졌다면 생명 구조 상황은 아니었다'는 식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사망판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의사만이 사망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A군의 경우 두부(머리) 절단이나 사후반점 등의 징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A군이 제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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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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