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을 고발한 전공의들이 고발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9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 박 모 씨 등 6명은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 환자의 수술 기록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대리 수술'을 고발하고자 환자 정보를 빼낸 건데, 검찰은 박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만큼,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책임도 감면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박 씨 등 6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동안 문제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환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출된 기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이들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