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열차를 급제동하는 바람에 승객을 넘어뜨려 중상을 입힌 코레일 소속 기관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부산 기관차 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관사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일광발 부전행 동해선 전동열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오전 11시 18분쯤 동래역을 지나 교대역으로 운행 중 교대역 정차 알림방송이 나갔는데도 이를 듣지 못하고 시속 62km 속도로 질주하다 뒤늦게 알고 열차를 시속 36km로 급제동했
이 때문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B 씨가 바닥에 왼손을 짚으며 넘어지면서 허리 골절 등 전치 10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천 판사는 "정차역 알림방송이 나가면 3초 이내에 확인제동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제동해야 하지만 당시 기관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