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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2심 때부터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최근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사건 10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뒤에는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면수사 카드를 꺼냈다. 화성사건에서 최면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버스안내양 A 씨 때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의 한 농수로에서 안모(당시 54세)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화성 7차 사건(1988년 9월 7일 늦은 밤) 관련,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던 A씨는 이 농수로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이춘재에 대한 기억을 최면 수사를 통해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면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보통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사 단서로만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진실규명을 목표로 하는 이번 수사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면수사 결과를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윤 씨 주장대로 그가 강압수사를 받아 허위자백을 했다면 이 수사서류 또한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윤 씨 측은 과거 윤 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최면 수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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