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