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오늘(6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이 노동법 위반 기업에 불과하다며 이를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배달 앱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망스럽게도 정부 관료들은 타다를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노동법도 안 지키는 기업이 혁신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플랫폼, 혁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법 회피의 수단으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고 했지만, 성급했던 것은 검찰이 아니라 (타다를 혁신으로 본) 정부 관료들"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플랫폼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반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일부 요기요 배달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데 대해서는 "위장도급 플랫폼을 처벌하고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를 거쳐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이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배달 앱 배달원의 근로자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들은 요기요 자회사인 배달 대행업체 '플라이앤컴퍼니'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장소, 식사 시간, 휴무 관리 등에 대해 사실상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모
노동부는 요기요 배달원들의 진정 사건 조사에서 임금 체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재진정과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