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붉은 원)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지법 박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59)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두시간여 동안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반복해서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보채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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