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10년으로 줄였습니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주점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