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권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오늘 키워드는 '꾸밈노동' 입니다.
【 질문1 】
꾸밈노동, 최근에 만들어진 말인가 보죠?
【 기자 】
화장이나 옷차림 등 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꾸밈'이 사실상 회사 업무처럼 강요되고 있다는 의미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 꾸밈노동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줘야 하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질문2 】
어떻게 법정까지 가게 된 건가요?
【 기자 】
이번 소송은 명품 업체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3년간 꾸밈노동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 질문3 】
직원들이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이 회사의 정식 출근 시간은 9시30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화장 때문인데 평범한 화장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눈과 입술 등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화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질문4 】
회사 측 입장은 당연히 추가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거죠?
회사의 주장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우선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규 출근 시간 9시30분부터 매장 개점 시간 10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매장을 정리하면서 화장도 함께하면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직원들이 굳이 일찍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직원들은 화장부터 매장 개점 준비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찍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5 】
직원들의 주장과 회사 쪽 주장을 다 들어보니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애매할 정도로 팽팽한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패소했습니다.
회사가 9시 조기 출근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시간에 안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 화장을 비롯해서 개점 준비를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질문6 】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죠?
2심 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죠?
【 기자 】
화장을 하는데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점을 직원들이 입증한다면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꾸밈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