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일어난 군부대 자살사건에 대해 27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82년 1월에 발생한 해병 2사단 52연대 소속 이 모 이병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해군본부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3천
해군본부는 지난 11월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고 당시 선임병들의 가혹한 위법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고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배상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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