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 모집과 채용에서,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 퇴직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전면 금지됩니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나서 구제조치 등의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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